<aside> 💡 전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본 또는 개정본을 확인해 주세요!

3.(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pdf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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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변경 사항 요약 (적용일: 23년 12월 15일)

기존 시범사업안 변경 시범사업안 약배송
초진 섬벽지 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한
(*약 6만 명 수준) 98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하단 별도 첨부)
(600만 명 이상) 기존 섬벽지 지역 거주자 가능
(확대된 98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불가)
감염병 확진 1,2급 감염병으로 제한 변경사항 없음 가능
장애인 장애 보유자로 제한 변경사항 없음 가능
장기요양 장기 요양등급 보유자로 제한 변경사항 없음 가능
휴일, 야간 불가 연령, 증상 무관 초진 가능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불가
재진 기간 30일 이내 180일 이내 불가
가능 질환 초진과 동일 질환 기존 대면 진료 질환과 무관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1. ’야간 및 휴일 초진 가능’
  2. ‘대상자 확대’ 초진 가능한 지역을 대폭 확대
  3. ‘비대면 진료 가능한 재진 기간 및 질환 확대’ 입니다.

*비대면 조제 요청자 중 약배송 대상자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주세요!


1. 야간 및 휴일 초진 가능

2. 대상자 확대

3. 비대면 진료 가능 재진 기간 및 질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