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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본 또는 개정본을 확인해 주세요!
3.(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pdf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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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변경 사항 요약 (적용일: 2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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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범사업안 |
변경 시범사업안 |
약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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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
섬벽지 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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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만 명 수준) |
98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하단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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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명 이상) |
기존 섬벽지 지역 거주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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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98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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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진 |
1,2급 감염병으로 제한 |
변경사항 없음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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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 보유자로 제한 |
변경사항 없음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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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
장기 요양등급 보유자로 제한 |
변경사항 없음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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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 |
불가 |
연령, 증상 무관 초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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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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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
기간 |
30일 이내 |
180일 이내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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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질환 |
초진과 동일 질환 |
기존 대면 진료 질환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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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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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 ’야간 및 휴일 초진 가능’
- ‘대상자 확대’ 초진 가능한 지역을 대폭 확대
- ‘비대면 진료 가능한 재진 기간 및 질환 확대’ 입니다.
*비대면 조제 요청자 중 약배송 대상자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주세요!
1. 야간 및 휴일 초진 가능
- 연령 및 질환 무관하게 초진이 허용됩니다.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가능 시간:
- 평일: 18시 이후, 오전 9시 이전 가능
- 주말: 9시 이전, 13시 이후 가능
2. 대상자 확대
- 기존, 약 6만명 수준의 섬벽지 거주 대상자에게만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600만 명 이상에게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도록 가능 지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비대면 조제 요청자 중 약배송 대상자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주세요!
3. 비대면 진료 가능 재진 기간 및 질환 확대
- 기간 확대:
초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재진’을 받기위해서는 특정 기간 내에 직접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기존: ‘
30일 이내’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
- 변경: ‘180일 이내’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다면 가능